주휴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 조건부터 금액까지 한눈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법정 수당입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결근(무단 또는 승인 없는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통상 근로자)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기준) × 8시간 = 82,560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비례 계산합니다.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 (20 ÷ 40) × 8 × 10,320 = 41,280원
이 공식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위임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2가 정한 방식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Q. 주 6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더 많이 나오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결정되며, 초과 근무일(연장·휴일근로)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산정 기준은 40시간으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Q. 퇴직 주(마지막 근무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은 퇴직일이 주휴일 뒤에 오는지로 갈린다고 봅니다. 월~금 근무 후 토요일자 퇴직이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 주 월요일자 퇴직이면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소송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포괄임금 형태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계약도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시간급)을 하회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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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