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할까?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할까?

편의점, 카페, 소규모 식당 등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직원이 4명뿐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즉, 직원이 1명이든 100명이든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휴수당의 요건은 단 하나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

많은 분들이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고 오해합니다. 정확히는 일부 조항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23다275998 판결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판단 자체도 단순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에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산 없이 월 2,156,880원 이상을 받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제재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적용).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사용자의 말은 법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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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 ,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주휴수당 제55조 ,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사장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은 사건번호 2023다275998 판결에서,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