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완벽 가이드: 평균임금부터 중간정산까지 한눈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두 가지 숫자를 정확히 구해야 합니다. ①평균임금과 ②계속근로기간입니다.
①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연간 지급분의 3/12), 식대·교통비(근로 대가로 지급된 경우) 등
주의할 점: 연 1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처럼 퇴직 전 3개월 안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대법원 81다472).
또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수리를 지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직원 제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부산지법 86나957).
② 계속근로기간 통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임의퇴직이든 해고든 퇴직 원인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법 개정 전후의 근속연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대법원 71다1033).
고용 형태가 바뀐 경우: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기간을 통산합니다(대법원 81다카137). 단,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촉탁직 기간만 인정됩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한 번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02-02).
재채용 시 평균임금 기준: 이전 직위에서 퇴직 후 재채용된 경우,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이전 직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채용 후의 임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대법원 80다2395).
퇴직금 중간정산,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질병 치료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중간정산 미승낙: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중간정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아닌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8-04-03).
매월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 장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수원지법 2008나21324).
퇴직금 미지급 시 불이익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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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 이전 근속기간도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한 번 종료되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휴가 계산 시 촉탁직 기간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02-02 .
매월 퇴직금을 미리 나눠 받기로 약정했는데, 퇴직할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매월 정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원지법 2008나21324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돼 덜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이 아닌 실제 퇴직일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본래 퇴직 시 지급되는 것이고 중간정산은 일부를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3-07-16 .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고용 형태가 바뀌어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81다카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