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얼마? 결정 시기·적용 기준 완벽 정리

2027년 최저임금,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매년 이맘때면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라는 검색이 급증합니다. 사업주는 인건비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년 8월 5일 발령). 적용 시작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정 절차와 적용 기준을 함께 알아두면 실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10,700원으로 의결된 뒤, 최저임금안 고시(제2026-55호, 7월 16일)를 거쳐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최종 고시됐습니다. 결정 기한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매년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이며, 고시된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 명시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6년 현행 최저임금 기준 복습

2027년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지금은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고시되며,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수습 근로자 일부 예외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원칙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2018년 개정 부칙이 정한 단계적 미산입 비율은 2023년까지 적용되고 종료됐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으로,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환산 시 주휴시간(주당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해야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주지 의무(최저임금법 제11조)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여부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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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