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 식대·상여금·직책수당 포함 여부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가장 빈번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행 기준 안내(2026년 7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2023다302838)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현행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3요건이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래 본문에 남아 있는 '고정성' 기준 설명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종전 기준입니다.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일반화 주의 —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통상임금'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건 성취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을 뿐이고, 조건의 내용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자체를 깨뜨리면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무사고 수당처럼 소정근로와 무관한 성취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
통상임금의 3요건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종전 정의는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소정근로 대가성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인 것,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지급되는 것,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합니다(2024.12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47190 등으로 종전 '고정성' 요건은 폐기). 아래 설명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
식대는 전 직원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 목적이 아닌 일정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정기상여금(설·추석 상여 등)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등)가 종전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은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 지급분이 보장된 성과급은 그 최소 보장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 1.5),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모두 함께 올라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진 항목이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져 있는지는 재주넘는곰의 AI 판례 검색에서 유사 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