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법 완벽 정리 –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

1일 통상임금이란?

현행 기준 안내(2026년 7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2023다302838)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현행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3요건이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래 본문에 남아 있는 '고정성' 기준 설명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종전 기준입니다.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일반화 주의 —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통상임금'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건 성취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을 뿐이고, 조건의 내용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자체를 깨뜨리면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무사고 수당처럼 소정근로와 무관한 성취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이 통상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것이 1일 통상임금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은 다음 두 단계로 구합니다.

①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통상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사용합니다.

② 1일 통상임금 환산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 시간급 = 2,500,000 ÷ 209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 11,962 × 8 = 95,694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47190·2023다302838 — 종전 체계는 2012다89399·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웠고 '고정성'은 폐기).

포함 항목 (예시)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 자격수당
-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 근속수당

제외 항목 (예시)
- 실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 상여금의 경우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구체적 문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실무에서 쓰이는 주요 장면

수당 종류 계산 방식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시간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시간
휴일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1.5(8시간 이내)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1일 통상임금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월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설정
주 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이 원칙이지만, 격주 휴무·변형근로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실수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면 수당이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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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