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완벽 정리 — 입사일·회계연도별 계산법까지

연차 발생 기준,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차가 언제부터 생기는 건지 모르겠다'는 질문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입사 첫날부터 쓸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1년을 채워야 생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적용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1일씩 최대 11일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즉 입사 후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하면 그다음 달에 연차 1일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3월을 개근하면 4월 1일부터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11개월치, 즉 11일이 쌓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80% 출근율 계산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개근한 달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가산 한도는 포함하여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연수 연차 일수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10년 19일
21년 이상 25일(상한)

1년 미만 연차와 1년 차 연차의 관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를 사용한 경우,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이를 모르고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미사용 수당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1조), 적법한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 연차,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입사일, 근속 연수, 출근율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면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만 입력해도 현재 발생한 연차 일수와 소멸 예정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AI 검색 기능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쓴 월 단위 연차는 나중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 를 사용한 경우,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해당 사용 일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에 5일을 썼다면 1년 차에는 15일에서 5일을 뺀 10일만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0%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가 아예 없어지나요?

1년 이상 근로자가 80% 미만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 개근한 달에 1일씩 는 출근율 요건과 무관하게 별도로 발생합니다.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쌓이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연차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