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깎아도 될까? 2026년 완벽 정리

알바 수습기간,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까?

편의점, 카페, 식당 등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드립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언제 가능한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수습 감액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3.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의 10% 이내,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수습 중 시급은 9,288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 아래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핵심은 '1년 이상 계약'입니다.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알바 계약이라면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무상 논란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수습 중이니까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수습 중 해고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습 조건과 감액 비율도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수습이야'라고 했다면 감액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과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는 정상 적용됩니다.


임금을 덜 받았다면?

수습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이 글은 특정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조문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내가 받은 수습 시급이 적법한지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기 알바(1개월 미만)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감액을 허용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은 물론, 1년 미만 계약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부당해고가 의심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수습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수습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수습 적용 여부와 감액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없다면 수습 감액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