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완벽 정리 — 적용 법률과 예외 항목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5인 미만이면 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므로,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세나

'상시'는 특정 날 하루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규모·업무 형태·노무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합니다. 파트타임·일용직·외국인 근로자도 실제 근로관계가 있으면 모두 포함됩니다.

건설업처럼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현장이 독립적인 사업인지, 하나의 사업에 속하는지를 현장 규모·공사기간·노무관리·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11-14). 사업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사업에 속한 모든 근로자를 합산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대법원은 2023두46074·2023두37391 판결에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만으로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본사나 해외 지사의 직원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반대로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 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직원 수가 오르내리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1-10-26)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과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고, 상시 5인 이상이었던 기간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 시 구제 방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헷갈린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근무 형태별 인원을 입력하면 법적 기준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생겼다면 AI 검색과 진정서 작성 기능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권리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에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5명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과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고, 상시 5인 이상이었던 기간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2023두46074, 2023두37391 판결에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만으로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본사 직원 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국내 직원이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 금지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